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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이 주도가 되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조회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실천내용과 혜택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서약서 실천내용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것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최대 50점까지 적립가능(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1년 단위로 서약을 한 후 1년간 무사고, 법규 위반사항 없을 경우 10점씩 누적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
- 1년간 서약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다시 재서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는 온라인을 통한 조회(사이트, 앱)와 전화문의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1: 정부 24 사이트 → MyGOV → 나의 생활정보 → 자동차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조회가능
- 온라인 조회 방법 2: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인증 → 조회가능
- 182 경찰민원콜센터(☎ 182) 문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 24 사이트 → 서비스 안내 화면(착한 운전 마일리지) → 성명, 주민번호입력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방법 2: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인증 → 서약서 내용입력 후 서약하기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후 서약서 작성 → 접수
유용한 보도자료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입 못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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