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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운전을 하다가 단속카메라를 보면 '혹시 과속한 건 아닐까?'하고 궁금한 적은 없으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과속단속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 조회 방법과 과속 시 과태료와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속단속의 기준

 

속도위반 단속 기준은 도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이면 도로는 30㎞, 일반도로 50㎞, 편도 1차 고속도로는 80㎞, 편도 2차 고속도로는 100㎞입니다.

과속단속의 기준은 속도위반 단속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과속단속조회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운전자들에게 과속 습관을 방지해 바람직한 도로 안전을 위함입니다.

 

 

과속단속 조회방법

 

과속단속 조회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조회(사이트, 앱)와 전화문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과속단속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 → 최근단속내역 조회 → 인증절차 → 조회가능

  • 182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60㎞ 초과 승합 13만 원 승합 14만 원
승용 12만 원 승용 13만 원
이륜 8만 원 이륜 9만 원
40㎞ 초과 ~ 60㎞ 이하 승합 10만 원 승합 11만 원
승용 9만 원 승용 10만 원
이륜 6만 원 이륜 7만 원
20㎞ 초과 ~ 40㎞ 이하 승합 7만 원 승합 8만 원
승용 6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4만 원 이륜 5만 원
20㎞ 이하 승합 3만 원 승합 4만 원
승용 3만 원 승용 4만 원
이륜 2만 원 이륜 3만 원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된 경우 행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벌
  •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 계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벌
  •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본인임을 인정 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범칙금 납부 시 위반항목별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됩니다.

 

벌금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100㎞ 초과 없음 100점
80㎞ 초과 ~ 100㎞ 이하 80점
60㎞ 초과 ~ 80㎞ 이하 60점
40㎞ 초과 ~ 60㎞ 이하 30점
20㎞ 초과 ~ 40㎞ 이하 15점
20㎞ 이하 15점

※ 속도위반 20 ㎞ 이하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08:00 ~20:00 시간대)에서 위반한 경우입니다.

 

 

 

유용한 정보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hwp
0.10MB
182경찰민원콜센터 자주 묻는 교통민원 Q&A.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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