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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이 장기이식수술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는 복지제도가 너무도 많은데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대책으로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국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 사업이며, 2023년에는 의료비 부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조과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
재산 기준 - 가구의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
※ 지원 제외항목 : 미용, 성형,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70%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50%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50~ 80% 차등 적용
  •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지급
  • 지원 상한 금액 : 5000만 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1577-1000)에 방문하여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안 됨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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