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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이 장기이식수술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는 복지제도가 너무도 많은데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대책으로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국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도 사업이며, 2023년에는 의료비 부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질환 |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
소득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조과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 심사 대상 |
|||||||
재산 기준 | - 가구의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 |||||||
의료비 부담 수준 |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 -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 ※ 지원 제외항목 : 미용, 성형,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 70% | ||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0% 초과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
50% |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50~ 80% 차등 적용
-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지급
- 지원 상한 금액 : 5000만 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1577-1000)에 방문하여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안 됨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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