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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인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혜택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의 첫 번째 혜택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의 두 번째 혜택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절차

  • 신청자가 신청 및 접수 (읍, 면, 동 주민센터)
  • 소득,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 주택조사 (LH)
  • 보장결정 및 지급 (시, 군, 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추가정보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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