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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인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입니다.
*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혜택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의 첫 번째 혜택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0,000 |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의 두 번째 혜택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도배, 난방, 지붕,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절차
- 신청자가 신청 및 접수 (읍, 면, 동 주민센터)
- 소득,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 주택조사 (LH)
- 보장결정 및 지급 (시, 군, 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추가정보
-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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