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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자립 준비 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대책을 독립을 시작하는 자립 준비 청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4일부터는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도 개설합니다.

 

독립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앞선 이들에게 분명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립 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더 당당히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보호기간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정착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는 자를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은 어떤 곳일까?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소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 - 2023. 04. 04.24.(월)부터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 시간에는 예약 기능 활용)
- 실시간 검색 가능
연락처 - 1855-2455 - www.jaripon.ncrc.or.kr
주요 업무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가 상담사로 근무,
   자립 정보는 물론 공감·조언 통해 깊이 있는 상담

-  전화상담과 온라인 채팅 상담 가능
   ※ 온라인 채팅 상담
       -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 
       - 일대일 채팅 상담 기능 이용 

- 일상 고민 상담(외로움, 불안감 등)
- 각종 자립 정보 문의
  (보험료 납부 방법, 집 구하는법 등)
- 거주지역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지원 혜택 
   정보안내

-  예비 자립준비 청년도 상담 가능
-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립 지원사업 정보 제공

- 관심사와 거주 지역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사업 정보 검색 가능

- 자립생활 정보 제공
   (금융사기, 임금체불 대처법 등)

- 온라인 자립 교육 영상 제공
   (경제·주거·법률 정보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 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 내용
  •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결정 후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 지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

 

 

유익한 참고 자료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자립준비청년자료).pdf
4.35MB

 

서식(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hwpx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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